소규모 업소도 '카드보안 강화'···'인증'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분도용 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크레딧카드 취급 업소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고 있다. 카드프로세싱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터 비자 매스터 등 대형 카드 발급업체들이 각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보안규정 인증제도가 지난 4월 부터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확대됐다. 즉 카드 발급업체들은 기존 레벨 1~3의 업체들에 적용되던 보안 의무 규정을 레벨 4 업체들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 레벨 4 업체란 연간 카드 거래가 온라인에서 2만건 이하이거나 오프라인에서 100만건 이하인 업소들로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카드 가맹점들에 대한 연 인증비용과 신용카드 인증 보안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회원 업체들에 공문을 통해 이를 알리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한인 업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매달 20~50달러의 벌금까지 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LA지역 내 카드프로세싱 업체들은 보안규정을 서둘러 확정한 뒤 파트타임 직원까지 고용해 각 가맹점이 신용카드 보안인증을 서두르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인증 신청도 돕고 있다. PCI DSS 인증은 업소가 신용카드 정보 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각 카드 프로세싱 업체 규정에 따라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고 고객들도 안심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카드 프로세싱 업체인 CDS의 오성진 매니저는 "각 카드 프로세싱 회사가 공문을 통해 인증 의무규정을 시행하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PCI DSS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벌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 정보 유출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업주측의 잘못도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규정 인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용카드 정부유출 사고가 난 업소는 평균 2만~5만달러의 벌금이나 피해보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에 따르면 보안규정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각 프로세싱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연간 55달러~170달러 가량된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