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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소도 '카드보안 강화'···'인증'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분도용 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크레딧카드 취급 업소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고 있다. 카드프로세싱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터 비자 매스터 등 대형 카드 발급업체들이 각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보안규정 인증제도가 지난 4월 부터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확대됐다. 즉 카드 발급업체들은 기존 레벨 1~3의 업체들에 적용되던 보안 의무 규정을 레벨 4 업체들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 레벨 4 업체란 연간 카드 거래가 온라인에서 2만건 이하이거나 오프라인에서 100만건 이하인 업소들로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카드 가맹점들에 대한 연 인증비용과 신용카드 인증 보안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회원 업체들에 공문을 통해 이를 알리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한인 업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매달 20~50달러의 벌금까지 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LA지역 내 카드프로세싱 업체들은 보안규정을 서둘러 확정한 뒤 파트타임 직원까지 고용해 각 가맹점이 신용카드 보안인증을 서두르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인증 신청도 돕고 있다. PCI DSS 인증은 업소가 신용카드 정보 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각 카드 프로세싱 업체 규정에 따라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고 고객들도 안심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카드 프로세싱 업체인 CDS의 오성진 매니저는 "각 카드 프로세싱 회사가 공문을 통해 인증 의무규정을 시행하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PCI DSS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벌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 정보 유출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업주측의 잘못도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규정 인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용카드 정부유출 사고가 난 업소는 평균 2만~5만달러의 벌금이나 피해보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에 따르면 보안규정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각 프로세싱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연간 55달러~170달러 가량된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2009-08-12

융자조정 사기단속 나선 검찰, 이번엔 컨설턴트 조사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와 연방검찰청이 융자조정 사기를 벌이는 변호사와 부동산 에이전트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본지 8월12일자 A-3면> 이번엔 융자 컨설턴트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2일 가주 검찰청은 사기 위험성이 높게 나온 가주내 386개 융자 및 압류 상담 기관 또는 컨설팅 에이전트에게 사업체 등록과 10만달러의 주정부 본드구입을 명령했다. 가주검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사업체 등록 및 본드구입 명령을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은 LA카운티 지역에 85곳이 있으며 오렌지카운티에 133곳 샌디에이고 68곳 인랜드 엠파이어 47곳 등이다. 이들은 통보받은 후 10일내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검찰청은 이날 '융자조정 성공률이 지난 10년간 90%가 넘었다''30년간 3.5%의 고정 이자율을 약속한다' 등의 광고를 내세운 27개 융자 컨설턴트에게는 현재 방영되거나 홍보되고 있는 광고 내용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LA다운타운 주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제리 브라운 검찰총장은 "융자관련 사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해나가 더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청의 에반 웨스트럽 공보관은 "융자관련 사기로 유죄가 입증되면 최소 1년의 실형과 건당 1000~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가주검찰청은 가주 부동산국 변호사협회와 사기방지 단속에 필요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한편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융자조정시 필요한 절차 및 사기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웹페이지(http://ag.ca.gov/loanmod)도 오픈하고 사기피해 예방교육도 시작한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09-08-12

부동산 에이전트·개발업자 대상 검찰도 융자사기 수사

가주변호사협회가 특별수사반을 구성해 융자조정 관련 변호사들을 대대적으로 조사중인 가운데〈본지 8월11일자 A-1면> 연방 검찰도 부동산 에이전트와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융자사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A연방검찰은 베벌리힐스 소재 부동산 에이전트인 카일 그라소(38)와 감정관 릴라 리즈크(42) 등 2명을 서부지역 부동산 은행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개발업자 찰스 엘리엇 피츠제럴드(48)와 7명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도 서류조작 및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발업자 피츠제럴드와 다른 7명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공모해 베벌리힐스 벨에어 홈스힐 말리부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의 주택을 구매한 후 이 집의 가치를 과대포장한 가짜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융자를 받아온 혐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리먼 브라더스 등 수개의 은행을 통해 받아낸 융자액은 총 1억4200만달러에 달한다. 연방검찰은 "융자사기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방면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검찰과 공조해 융자사기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주 검찰청은 "올해만 벌써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융자신청전 담당 변호사나 부동산 에이전트의 라이선스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융자사기 피해땐? "검찰 공공감시팀에 신고를" 다음은 에반 웨스트럽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융자사기 피해자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가주 검찰청 산하 공공감시팀(PIU)에 신고할 것을 조언한다. 신고는 검찰청 웹사이트((ag.ca.gov/consumers/general.php)나 무료전화(800-952-5225)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 “접수된 케이스는 검찰청 산하 소비자법 담당 부서로 보내 수사에 착수하낟. 법률회사가 연루됐을 경우엔 면허를 발급한 변호사협회에도 정보를 보낸다.” -신고대상이 이미 기소대상이라면. “신고대상이 이미 기소돼 케이스가 계류중이라면 신고 내용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검찰청 외에 다른 다른 기관은 없는가. “부동산 브로커에 대한 신고는 가주부동산국 홈페이지(www.dre.ca.gov/cons_adv_fees_alert.html)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경우엔 가주변호사협회(www.calbar.ca.gov)에 신고할 수 있다.” -사기 피해방지 정보는 어디서 얻나. “주민들을 위한 사기예방 정보는 검찰청 웹사이트(ag.ca.gov/consumers/general/foreclosure_scams.php)를 방문하면 읽을 수 있다.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09-08-11

'빗나간' 융자조정 변호사, 특별조사팀 떴다

융자조정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주 변호사협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가주변호사협회는 산하 소속 검사 4명과 조사관 6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출범하고 융자조정 관련 변호사들을 내사 중이다. 변호사협회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회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협회는 파산위기를 맞아 재융자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변호사들이 수 천달러를 착복하고 케이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신고가 폭증하자 특별조사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사중인 변호사들은 140여명이며 이중 7명이 이미 위법행위 등으로 가주검찰청에 의해 기소됐다. 특별조사반에 따르면 융자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되는 변호사 신고전화만 매주 15~40건에 이른다. 7월 말까지 특별조사반에 접수된 융자조정 관련 케이스는 391건이다. 이번 조사에 한인 변호사가 포함돼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이앤 커티스 공보관은 "아직은 한인 연루 여부 등을 밝힐 수 없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변호사가 연류된 융자조정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융자조정이 끝날 때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융자기관들은 변호사들에게 착수금을 준 뒤 케이스 해결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이에 따라 회원들에게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함께 파트너로 일하거나 이들과 수수료를 나누는 행위 ▷비변호사의 법률 행위를 도와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행위 등 7개 항목을 윤리위반 사항으로 전달하고 주의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주변호사협회와 별도로 융자조정 관련 케이스를 조사해 기소처리하고 있는 가주검찰청의 에드먼드 브라운 검찰총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수사하는 만큼 피해자로 생각되는 한인들은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신고전화: (800)843-9053 변호사협회 또는 (800)952-5225 가주검찰청 문진호 기자

2009-08-10

융자사기 '온라인 신고' LA시검찰청 웹사이트 개설···예방도 나서

이번엔 LA시 검찰청이 모기지 사기범 단속에 팔을 걷었다. LA시 검찰청은 융자 사기를 당했거나 케이스를 목격한 주민들이 검찰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fightingmortgagefraud.org)를 개설했다. 검찰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주택 소유주나 피해자가 직접 융자 사기 내용을 영어나 스패니시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청은 웹사이트에 융자 신청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어 주민들의 사기 예방에도 나섰다. 16일 웹사이트 개설을 알린 로키 델가디요 검사장은 "인터넷에 신고서가 접수되는 대로 배정된 검사가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며 "검사에게 직접 신고하는 제도인 만큼 그동안 피해사실을 숨겼던 주민들도 신고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융자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LA시는 지난 4월 말에도 융자조정 사기 단속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융자사기 단속을 알렸다. 〈본지 4월 29일자 A-1면> LA시에서 채택한 조례안은 융자조정 컨설턴트가 서비스 제공 전에 전체 비용의 일부를 계약금이나 선불로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융자조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서면 계약서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주택소유주는 융자조정 컨설팅 계약 일주일 안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 주택소유주들의 사기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브로커는 융자조정 사기 혐의가 적용돼 6개월 실형과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이밖에 사기 행각이 적발될 경우 주택 소유주가 브로커를 상대로 피해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6-16

'집 살아본 후 사겠다' 신종 주택사기 잇달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 팔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신종 사기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집 주인에게 "거주해 보고 집을 사겠다"고 속여 렌트비는 커녕 유틸리티조차 내지않고 버티다 달아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단정한 용모에 고급차를 몰고 다니며 집 주인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게다가 사전 융자 승인서와 크레딧 리포트까지 들고와 집주인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이들에게 집을 내주었다 낭패를 보기 일쑤다. 발렌시아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3월 자신의 5베드룸 주택 판매 광고를 냈다. 곧 이어 단정한 모습의 흑인 가족이 찾아와 '3개월간 거주해보고 집을 계약하겠다'며 렌트비 명목으로 1만 달러의 개인 수표를 김씨에게 건냈다. 이들은 또 계약 당시 720점 이상의 크레딧 리포트와 융자 회사에서 발급한 사전 융자 승인서까지 들고와 김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집을 비워줬다. 그러나 이들에게 받아 은행에 입금한 개인 수표가 부도 수표로 판명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김씨는 "서류까지 완벽하고 고급 차에 용모도 단정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며 "하지만 수표가 부도났다며 렌트비를 독촉하자 이들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렌트비를 차일 피일 미루더니 유틸리티 비용조차 지불하지 않아 김씨는 은행 융자를 받아 이사간 집과 살던 집 2곳의 페이먼트를 메꿔야만 했다. 결국 이들을 강제 퇴거 시키기 위해 퇴거 전문 회사를 찾았던 김씨는 자신 외에도 또 다른 한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김씨는 "계약금 500달러를 내고 퇴거 전문회사에 강제 퇴거를 의뢰했는데 이들이 또 다른 한인 집에서 8개월간 버텼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법원에 강제 퇴거를 신청했는데 이들이 어필까지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100일이나 걸렸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로 김씨는 은행 융자금을 비롯 유틸리티 비용 퇴거 비용 등 수 만 달러의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겪어야만 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법 전문변호사는 "정식 계약서까지 작성했기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고 정식 퇴거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검토하고 계약금을 확인해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재민 기자

2009-06-09

'모기지 사기 단속요원 대폭 증원'…'사기 단속 및 복구법' 연방상원 압도적 통과

연방의회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기지 사기 단속을 위해 고강도 처방에 나선다. 연방 상원은 28일 모기지 사기 단속을 위해 4억90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 모기지 사기 단속요원을 대폭 충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기 단속 및 복구법'(Fraud Enforcement and Recovery Act)을 찬성 92 반대 4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 법사위원회 패트릭 레이 위원장과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 공화당의 테드 코프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모기지 사기 단속을 위해 총 4억90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 160명의 FBI 요원 및 200여명의 보조 스태프 법무부도 200여명의 검사 및 조사요원과 100여명의 스태프를 고용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1억6500만달러가 배정되며 FBI에 1억4000만달러 연방검찰에 5000만달러 등의 예상이 배정된다.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모집되는 수사요원들은 다른 사기단속 부처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돼 모기지 사기에만 전념하게 된다"고 말했다. 테드 코프만 의원은 "대중은 모기지 브로커 융자은행들이 언제 어떻게 법을 위반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지를 알고 싶어한다"며 "특히 모기지 분야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법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연방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논의중이어서 '사기 단속 및 복구법'은 하원안과의 절충을 거쳐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현우 기자khwo@koreadaily.com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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